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국세심판원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31%로 2년 연속 떨어졌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4709건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999년 2693건에서 2000년 3413건으로 늘어난 이후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2004년 5029건 등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세무사 신문 제 429호 (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