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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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8]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부과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04     조회수  4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부과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납부하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계속 연산을 해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좋을지요?

 
 
답변자   박풍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04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계속하여 대산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계속 재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재삼46014-261, 1999.2.28)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을 때에는 증여세(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를 초과하게끔 현금증여까지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가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경우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무사님이 팩스 번호를 남겨 두시면 증여세와 현금증여액이 일치되는 계산방식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식이 복잡해서 여기에 기술하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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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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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문 세무사
 [문서번호] : 서일46014-11458
 [생산일자] : 2003.10.16
 [제     목] :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동 금전으로 증여세 납부시

 
[ 요약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회: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