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09 조회수 3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반환의 경우 당초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
안녕하십니까? 상담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A씨는 처제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증여계약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증여세 신고기한)에 해지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토지를 되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제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취득세의 경우 당초납부세액을 과오납으로 환부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환급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2
답변드립니다.
1.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당초증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을 전제로한 경정청구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증여재산이 3월이내에 반환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오납금반환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3. 다만, 납세의무자인 처제의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이미 사후결퓔?통해 결정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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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