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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4]
병원·학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6,732명 중점관리
불성실신고 6월께 세무조사 … 무신고자 3월께 현장조사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병·의원과 학원 등 6032곳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대상자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000명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명이며 이중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62만명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매입액, 주요경비 등), 수입금액검토부표(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등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중 비보험 수입비율과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한 뒤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29호 (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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