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3만9462명을 선별, 불성실신고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조사 연계방식’을 적용, 늦어도 3월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454만여명은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413만여명, 법인 41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중 개인 3만7130명, 법인 2332명 등 모두 3만9462명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6772명 ▲현금수입업소 1만4059명 ▲유흥업소 4422명 ▲유통문란업종 783명 ▲부동산임대 4324명 ▲건설업 2195명 ▲서비스·기타 6907명 등이다.
이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000여명에 대해선 부가가치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을 적은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1만여명에 대해선 개별 신고지도를 통해 그간 있었던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 성실납세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납부가 개선되지 않으면 늦어도 3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29호 (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