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28]
외국계기업도 표본 세무조사 대상
[연합뉴스 2006-01-23]
국내진출 외국금융사 표본조사 실시
"글로벌시대 내외국자본 구분 실익없다"

 

   국세청이 지난 19일부터 전격 착수한 116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표본조사 대상에 외국계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부터 론스타 등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데이어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본조사에 나섬으로써 향후 내.외국계의 구분없는 세무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향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2일 '기업 표본 세무조사 주요 유형별 탈루행태' 자료를 통해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 배분할 경비를 과다하게 배부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만 납부했다"면서 외국계기업도 이번 표본조사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중 비중이 큰 업종이 금융사인 만큼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시대에 내외국 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고 구분할 수도 없다"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외국계 지분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 외국기업이라는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계 기업의 숫자와 회사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표본조사가 새로운 조사기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3∼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표본조사 때도 외국계 기업이 상당수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이용해 공사계약금액을 과대로 허위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수입계정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입금액을 조정한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인 형식으로 등재해 개인경비를 손비처리하거나 이중계상한 기업, 결산이 임박한 시점을 이용해 원가와 자산을 조절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기업, 수의계약을 통해 사주일가의 개인사업체에 부당지원한 기업, 거액의 해외투자와 증자를 실시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폐업처리한 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기업 등이 망라됐다.

 [조회: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