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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50]
주식양수도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18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식양수도관련)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실질경영자의 주식가액과 기타주주의 주식가액을 차별하여 양수도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A”법인의 주주는 갑(44%). 을(25%). 병(23%). 정(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갑”과 “정”은 특수관계자이고,  “을”과 “병”도 특수관계자이고   “갑” “정”과  “을” “병”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A"법인의 주주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B"법인에게 각자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주주 “갑”은  "A"법인의 실질경영자로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대가로 기타주주인 “을” “병” “정”의 주식 가액보다 2배의 고가로 “B"법인과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양수도 거래시 양수한 “B"법인 입장에서 발생할 세무상 문제점과  양도한 “갑”주주와 기타주주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김완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2
 
인터넷을 통하여 답변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1. 개황

주식의 분포를 요약하면 A법인의 주주 “갑”과 “을”이 동업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갑”과 “정”은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보면 회사의 전체를 양도하기 때문에 전체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식가액의 평가

법인세법상의 주식의 시가 적용은 상증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매매가액이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 시가로 인정된다면 그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가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인 “갑”과 “정”은 할증평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1) “갑”과 “정”의 경우

“갑”은 최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적정한 시가로 계산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할증평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갑”과 “정”의 경우에는 같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을”과 “병”의 경우

부득이 가격을 차별화를 검토해본다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를 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평가액과 매매가액과 비교한 다음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고·저가양수도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권고사항

“갑”과 “정”은 경영권의 양도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동일한 가액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과 “병”도 마찬가지로 갑 등의 최대주주와 같이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추후 조사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별로 서로 주가를 차별하여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의 차별화는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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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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