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세청은 24일부터 공항에 모범 납세자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마련해 모범 납세자들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급한 모범 납세자카드를 지닌 국민은 전용 심사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세청은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 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모범 납세자 252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