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698]
삼성 지배구조 논란 재점화 될듯
[연합뉴스 2006-01-24]

재정경제부가 24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지주사가 된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시정조치

개정안의 핵심은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권이다.

현행 법률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으로 뜻하지 않게 금융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서 금융지주사 요건에 해당된 기업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해소 수단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사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금융지주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문책, 주식 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1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적용받나

개정안이 재경부 추진 목표대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4분기중 국회에 제출될 경우 올 하반기에 삼성 에버랜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05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금융지주사 해당 여부를 따져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탁분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은 금융 감독당국이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감독당국이 추후 판단할 사안이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배경이 지난 2004년 뜻하지 않게 금융지주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고발조치를 유예하면서 보완책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삼성 지배구조 논란 재점화 전망.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편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일단 금융 감독당국이 고발 조치를 유예한 만큼 보완책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더 이상 판단을 미룰 명분이 부족해진다.

결국 삼성에버랜드가 지주사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의 성격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등 기존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은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를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해 놓고있다.

물론 1년이상의 해소기간 등이 주어질 예정인 만큼 당장 `발등의 불'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 문제 때문에 지난 2004년말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19.34%중 6%를 5년간 은행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앞서 2003년에는 보험업 감독기준의 개편으로 간신히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나기도 했다.

 

 [조회: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