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4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단편적인 질문드립니다.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건의 경우는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1,350,000원
면제세액: 1,178,000원
납부할세액: 172,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350,000원*20%= 270,000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4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하여 기한후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는 고지보다 빨리 신고납부한 기간만큼 가산세를 적게 부담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법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기한후 신고】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섰煊?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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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