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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연합뉴스 2006-01-25]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반면 소액 물품 계약의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되며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확대적용된다.

 

   재경부 장훈기 회계제도과장은 "입찰업체들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키로 했다"면서 "지나친 경쟁으로 덤핑입찰이 성행하지 않도록 저가심의기준을 개선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억1천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된다.

 

   또 수의계약은 주무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 단체와 물품을 지정하고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계약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청소용역계약 등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계약은 물품이나 용역 입찰시 1단계로 규격이나 기술을 심사하고 해당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입찰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역계약에서도 덤핑입찰이 성행해 최저임금수준보다 못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낙찰금 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 계약금액의 50%로 확대되며, 턴키입찰 남용 방지 를 위해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공사입찰시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되며 입찰 공고기간이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한 사람 등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이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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