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액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위 위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유일호 교수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의 방향'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유 교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개편방향과 관련, 조세개혁특위 내부 토의자료에 크게 의존했다고 밝힌 뒤 "최근 수 년간 주식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해 주식이 일반적 투자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확대와 증권거래세 폐지를 한데 묶어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과세하고 있다.
유 교수는 과세체계 개선과 관련, "대주주와 여타 일반납세자에 대한 이원적 과세체계를 과도기적으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일반납세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신고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후, 사후 정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