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9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친족공제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친족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족공제의 대상은 국기법20조1내지8항을 준용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이하생략-
여기에서, 부계와 모계로 구분될 때 고모계를 부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고모계로분류하여 친족공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부계5촌인 분이 여자인 경우에 그배우자의 성을 따른 자녀는 6촌에 해당하는?이들을 부계로 보아서 친족공제500만원을 해야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산담위원 답변일 2005-12-0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종숙부(종조부의 아들)는 나와 5촌이고, 종숙부의 아들은 나와 재종형제로 6촌 부계혈족입니다. 또한 종숙부의 누이(종조부의 딸)도 나와 5촌이고, 종숙부 누이의 아들은 나와는 종숙부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6촌 부계혈족입니다.
종숙부 누이의 아들은 6촌 부계혈족에 해당되어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에 속하므로 기타친족공제 5,00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