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07 조회수 1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모르는 것이 질문을 남깁니다.
1938년 종중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올해 양도하려고 합니다.토지소재지는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감정가,환산가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감정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직전일까지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다면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로 할수 있는지?
환산가로 한다고 했을 경우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알수 없습니다.(토지등급은 95년 까지 존재함.)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분할,합병등에 해당하지 않음)
또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어디서 알수 있는지?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09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의 개요
1)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투기지역 내의 종중 토지를 실가신고시 취득가액의 산정(환산취득가의 적용여부)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의 확인방법을 질의 하셨습니다.
2) 본 사례는 소득법114조5항(양도세 추계결정방법)및 소득령 제176조의2 제4항(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실가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령분석
1) 소득법 114조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추계결정.경정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서 실무상 강제실가 등의 경우에 자진신고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제취득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사님께서 언급하였듯이 다음산식에의하여 의제취득실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실가 = MAX( A , B )
@ A :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균가액.환산가액(순차로 확인된 가액)
@ B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 1 + 생산자물가상승률)
위 산식에서 환산가액은 <양도실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균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3. 답변
1) 본 사례에서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2번 <의제취득실가 >를 적용할 수 있기에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1990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합병등 이외의 사유로 누락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연접된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3)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확인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B)와 환산가액(A)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도별.월별 생산자물가지수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의 오른쪽 상단 베너 <경제통계시스템>을 클릭하여 물가부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은행 물가조사과 02)759-4437로 문의하여 아실 수도 있답니다.
생산자물가상승률 = <(의제취득일 직전일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취득일이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좋은 나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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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