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부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와 추심을 강화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세외수입 포함)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2천4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억원 늘어나는 등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