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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미납자 2월까지 납부해야
[연합뉴스 2006-01-31]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2월말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종부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3천859명에 대해서는 2월초에 세금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가 발송되며 2월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납부하지 않은 종부세 대상자외에 과소납부자에 대해서도 결정고지서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미신고.납부자와 과소납부자들은 지난 신고.납부 기간에 주어졌던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결정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로 분류돼 가산금 3%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의 자진 신고.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심사 및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당초의 7만4천212명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15일 종부세 마감 결과, 대상자 7만4천212명중 94.8%인 7만353명이 6천436억원을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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