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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장건물 재산세 대폭 인하
[연합뉴스 2006-02-01]

 

   경기도 부천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시가 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용도지수를 지난해 60에서 올해에는 40으로 낮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천700여개 부천지역 중소기업은 건물분 지방세 부담이 전년보다 평균 33%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적용 대상 건물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소유의 공장이나 창고등 생산시설용 건물이다.

 

   용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최고 135부터 최하 30까지 있으며, 카지노나 콘도등 호화시설이나 수익성이 높은 건물은 135(135/100)가 적용돼 건물시가 표준액이 상향되지만 축사나 버섯재배용 창고 등은 30(30/100)으로 매우 낮아지며, 주택의 경우 100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 생산활동을 돕고 다른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건물분 재산세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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