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카드업계가 기프트카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하는 안을 마련, 업계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련 당국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업계가 추진하는 기명화 방안은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최초로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해 인증을 받는 것.
이럴 경우 기프트카드의 성격이 무기명 선불카드에서 사실상 기명 선불카드로 바뀌게 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업계는 애초 기프트카드를 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세청과 카드사가 두 번 승인을 하게 돼 가맹점 이중매출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소비자의 이중소득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기명화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에 대해 상품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상품권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기프트카드 이용은 2005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과 비교해 판매액은 340.2%, 이용액은 420.9% 증가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품권이나 다른 지급수단과는 달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매출액이 국세청에 보고돼 과세자료로 반영되고 있지만 다른 지급수단과는 달리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조세 형평과 다른 지불결제수단과의 차별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