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
2일부터는 원천세에 대해, 상반기중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목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일 "이번 서비스로 인해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원천세 신고.납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만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한 인증서를 갖고 있는 납세자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으면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