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채무자가 선의이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증권. 자격증권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철도수하물상환권·은행예금증서·본선수령증 등 특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증거증권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면책력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면책증권의 양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증권에 화체된 증권적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행사에 증권의 제시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분실하여도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동시에 면책증권이기도 하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