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연간 임금이 4천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 근로자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또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의 80%를 기업은 3천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