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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66]
[초점]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 무엇이 문제인가
“변협의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이관반대는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주지 않으려는 것”

 특허법원은 지난 98년 특허관련 재판을 한 곳으로 몰아줌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소송의 전문화를 꾀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10월 대전으로 이전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 특허권자를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따라서 역대 특허법원장들과 법관들은 일관되게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주장해 왔으며 노무현 대통령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당초 15명으로 계획했던 판사수가 9명에 불과한데다 특허침해소송 2심을 전국 고등법원에서 관할함으로써 특허심판(유·무효 가리기) 등 특허 관련 소송 중 반쪽만 다루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

 

하루 평균 접수되는 사건은 3~4건에 불과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는 주무부서인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의 반발 때문이란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변협 등이 교통불편, 관행 등의 이유를 들어 특허침해 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송대리권의 확대’를 우려한 때문.

 

특허침해소송 2심까지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면 이는 사실상 특허침해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특허소송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변리사들이 소송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을 변호사들이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변리사업계의 분석이다.

변호사들의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우려해 특허권 보호라는 당초 법원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변리사는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법에 ‘대리권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대법원은 대리권 조항에 특허침해소송은 포함돼 있지 않고 다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의 집단이기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 때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리사 자동자격도 폐지될 것을 우려해 법사위원들이 극구 반대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의 장기 심의보류 역시 소송대리권의 확대를 우려한 변호사 등 법조계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384호 (200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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