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처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2353, 2006.1.27>
국세심판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K씨가 재건축사업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세 5511만원을 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5111만원을 추가 경정고지한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청구에서 K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1993년 2월 취득한 아파트가 2002년 1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자 그해 6월 입주권을 처분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50%를 적용해 양도세 5511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사업승인일까지인 9년으로 판단, ‘5년이상 10년미만'에 해당하는 공제율 25%를 적용해 5111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해 분양권을 1가구 1주택으로 의제(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결정문은 "따라서 1가구 1주택인 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때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