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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23]
세대원 일부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거주요건 충족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한다거나 부부가 별거중이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국심2005서3782, 2006.1.20>


심판원은 지난달 20일 세무서가 A씨에게 한 귀속 양도소득세 2566만935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 12 서울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전에 샀던 주택을 2004. 11. 30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해당 주택의 양도가 2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는 2003. 9. 25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 9. 24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세대원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다”며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외이주신고를 했으나 실제 국내 거주기간이 많았고 2004. 9. 24 국내거소 신고를 했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거주자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며 “아내가 국내 거주 하지 않은 이유는 손자를 돌보아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A씨는 국내 주민등록이 없이 국내거소신고만 된 상태이나 국내거주기간이 장기이고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제화 시대에 배우자의 외국 거주나 부부 별거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제화 생활관계를 세법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다”며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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