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문의1)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개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문의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개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