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존의 청소년오락게임장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카지노 업소와는 다른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 경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