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6199]
[세무상담] 추가신고자진납부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질 의]
2005년 8월 200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아 대표이사 인정상여 1억1550만원이 발생하여  2005년 10월 15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2005년 12월 5일에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의 소득세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추가납부소득액 3100만원)


[답 변]


1. 추가신고자진납부절차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 :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신고 및 납부


소득자 : 법인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 :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신고 및 납부


소득자 : 법인이 연말정산 재정산여부에 관계없이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2.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법인 :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소득자 :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동시에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 즉 1일이라도 늦게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서일-1472, 2004.10.29). 과세표준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치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위 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보면, ①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100만원×25일×3/10,000=232,500원과 3100만원×5/100=155만원 중 큰 금액 이므로 155만원


②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3250만원×1억2650만원/1억2650만원-150만원]×20/100=62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만원×553일×3/1만원=514만2900원
553일=2004.06.01-2005.12.05.
가산세합계=1134만2900원


3.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미납한 비율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서일-1342, 2005.11.04). 추가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분납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620만원×(3100만원-1천만원)/3100만원=42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514만2900×(3100만원-1천만원)/3100만원=348만3900                 
가산세합계=768만3900원이 된다.


4. 주민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나중에 납부한 경우 주민세 가산세 적용여부
위 질의의 경우에 2005.11.20에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완료하고 주민세만 2005.11.30에 납부한 경우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가 문제시 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본다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수정신고일인 2005.11.20이 되어 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보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05.11.30이 되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는 명확히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임으로 이 경우는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구청에서는 이를 수정신고로 보아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서울시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한 사례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 하루를 늦어도 가산세는 당초 신고기한부터 소급적용 됨”                

 

- 정해욱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

 

 [조회: 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