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가 60여명 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1. 일반적으로 법인체의 임원은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업무집행사무를 담당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상법 제382조 제2항)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기업체의 임원의 경우에도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자라면 사업주와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민법상의 사무의 위임, 위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이 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을 거부할 수 없고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 있고, 근무 장소도 특정되어 있으며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④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고 ⑤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상무이사란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97다44393, 1997. 12. 23)고 판시 했습니다.
5. 그러므로 단순히 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여부, 업무집행권의 여부, 보수의 성격, 근무형태. 제재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