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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33]
[해설] 세무사법개정법률안 어떻게 처리되나
4일 이후 개최될 법안심사제2소위 의결이 관건

 

법체계ㆍ자구심사 불구 내용 문제삼은 법사위 전체회의 전철 밟을 수도
42년 숙원 해결 위해선 6,000여 세무사 단합, 법개정 취지 법사위 홍보 시급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남겨놓고 있나.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의 기능은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경우 법체계상 문제가 없으면 자구수정 정도만 하고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달 19일 재경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과 같이 법사위전체회의에 올라간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안,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이 소위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법률안은 법사위 전문위원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각각 의결했다.

 

그러나 세무사법의 경우는 이들 법률안에서와 같이 대표 발의자인 김정부 의원의 제안설명과 함께 법사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제시됐으나 일부 의원이 개정내용의 문제를 거론하며 법안소위가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으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 파동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소위 개최가 12월 4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12월 4일 개최될 예정인 소위도 특검법과 관련한 국회 파행으로 또다시 연기돼 아직까지 법안소위 일정마저 잡히지 않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여야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어 근간에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져 소위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제2소위의 구성원 가운데 민주당 조순형 의원 외에는 모두 변호사 출신이어서 의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의 기능이 법체계와 자구심사로 한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조 의원마저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참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소위에서 변호사회와 회계사회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개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난 19일 법사위전체회의 때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세무업무는 마치 세무사만 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 속에 포함돼 있다”면서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얼마든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회계사회·변호사회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제2소위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변협회장단이 지난달 13일부터 법사위 상정일인 19일까지 4차례 법사위원들을 만나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법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타 상임위 법률안의 처리에서는 법사위가 법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법사위는 이해당사자의 구성원들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 42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심사에 대비한 6000여 세무사들의 단합과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회계사회와 변호사회의 기득권 고수에 대한 억지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통해 법사위원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국민들과 법사위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4일 이후에 열릴 법안심사제2소위 의결을 거쳐야 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돼야 42년 세무사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79호 (2003. 12. 1)

 [조회: 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