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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5]
종로·노원구 등 8곳 투기지역 지정
20일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6개지역이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은 주택 투기지역이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 외에 ▲ 서울 노원구 ▲ 서울 영등포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전북 완주군 ▲ 전남 나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달 20일부터 매각되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토지시장의 경우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토지가격 상승이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토지·주택투기지역들은 혁신도시,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58곳, 토지 투기지역은 87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경부는 1월부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취득세는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양도세는 덜 신고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각각 내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4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6억원에 매각하고 4억8000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가정해보자.


홍씨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결정세액은 5940만원이지만 성실하게 기한내에 신고했다면 10%의 세액을 경감받으므로 5354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홍씨는 매매가격을 속여 양도세 1644만원만 신고해 3710만원을 덜 낸 만큼 이 사실이 들통날 경우 모두 6296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원래 내야하는 양도세 5940만원에 과소 신고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인 356만원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 과태료도 2700만원에 이른다. 6억원에 취득세율 1.5%를 적용해 나오는 900만원의 3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홍씨는 3710만원을 회피하려다 3642만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투기지역 뿐아니라 1가구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가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전면 실가과세가 시행된다”고 말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0호(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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