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팔린 상속세 등 물납 주식의 매각가격은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말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비상장 주식은 환금성 부족으로 수차례 입찰에서도 유찰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주가가 시가로 인정되면서 비상장 기업주들이 해당 가격으로 주식을 증여, 편법적인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수 관계자가 낙찰받은 경우는 해당 가격을 상속·증여세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난 2003년말 이미 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