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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7]
박영선 의원, 과표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22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우리당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4단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다 추가로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39%까지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특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현행세율과 비교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포인트 인하하고, 8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포인 인상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4000만원 이하 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3800억원 정도 경감되는 반면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부담은 918억원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수도 3323억원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4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

 [조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