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개의 세무서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증축분이 다른 세무서관할에 속해 있고 증축분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기존사업자는 증축분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납세지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또 증축분 건물에 입점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지요.
[회신]
1개의 세무서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그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관할에 속해 있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 중축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