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788]
하나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의 납세지 판정


[질의]
1개의 세무서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증축분이 다른 세무서관할에 속해 있고 증축분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기존사업자는 증축분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납세지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또 증축분 건물에 입점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지요.

 

[회신]
1개의 세무서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그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관할에 속해 있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 중축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 379호 (2003. 12. 1)

 

 [조회: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