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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28]
4대보험 고액 상습체납자 계좌 조회·압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의 예금계좌나 증권거래계좌를 조회해 체납액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내에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조회를 한 후 만약 자산이 있다면 해당계좌를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향후 협의를 거쳐 대상이 될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회의에서 공공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노동부와 복지부는 은행연합회로부터 4대보험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정보를 받는 대신 은행연합회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며 “체납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간접적인 강제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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