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255]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6.8% 상승
5억원 이상 초고가 회원권 25%나 올라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6.8%나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내달부터 전국 148개 골프장의 28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인 지난해 8월 1일에 비해 평균 6.8%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경기도의 73개 골프장이 11.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의 11개 골프장도 6.2%가 올랐다.
 

반면 충청의 14개 골프장은 0.9%가 오른데 그쳤고 영남의 24개, 호남의 13개, 제주의 13개 골프장은 각각 0.6%, 2.1%, 2.5%가 하락했다.
 

국세청은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과 실수요자층이 두터운 경기권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반면 제주는 골프장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해 산정됐고 5억원 이상 회원권은 거래시가의 95%가 기준시가로 반영됐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의 회원권일수록 가격상승폭이 커 5억원 이상의 초고가 15개 회원권은 25%나 올랐는데 지난해 초에 비하면 무려 평균 2배씩 상승했다.
 

또 4억원 이상은 5.2%, 3억원 이상은 9.6%, 2억원 이상은 14.7%, 1억원 이상은 10.1%, 5000만원 이상은 3.0%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5000만원 이하는 0.2%가 떨어졌다.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데 대해 일각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보유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 자산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다 일부 골프장들이 담합을 통해 실제거래는 없이 호가만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원권 기준시가는 남부가 13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스트밸리 10억4500만원, 남촌 10억2600만원, 렉스필드 9억8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지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

 [조회: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