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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397]
“기프트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돼”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이미 알려진 대로 일부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사용이 안될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5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는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일부 언론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가 됐으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는 현재 두 가지 종류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제외하고는 기프트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확인했다.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기프트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용 내역이 잡혀 국세청에 매출로 통보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경우 이중 집계가 돼 현재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세청에 카드 매출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KT 월드패스카드와 KTC-신한은행 카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프트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기프트카드에 부과된 인지세를 취소하라며 삼성카드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이 아니라 선불카드이므로 발행사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서는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이 기프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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