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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3]
“상속·증여세 주변시세 무리한 적용 안된다”
시가판단 어려우면 기준시가로 세금 계산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결정(국심 2005서3468)을 받았다.
 

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무리하게 주변 시세를 적용해 추정하는 것보다는 기준시가(아파트)나 공시가격(단독·다세대주택)을 근거로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향후 국세청의 과세와 납세자들의 세금계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내의 51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기준시가인 8억9025만원을 근거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 아파트의 몇개월전 매매가격인 10억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인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적절치 않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해 상속재산 가액을 바꾼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A씨의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같은 평수로 모든 여건이 유사하므로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심의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7층)와는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7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유사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주변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내게 돼 세부담을 덜게 됐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가의 8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0호 (2006.2.1)

 [조회: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