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내게 하는 지방세법 179호 3의 제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2003헌가21, 2006.1.26)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납세조합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해 적절하고 정당한 제재방법”이라며 “납세조합이 가산세를 내면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가산세 만큼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나중에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 가락채소중도매인 납세조합 등은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들로 이뤄진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징수해 송파구청에 납부해 왔으며, 송파구청이 조합원에게서 거두지 못한 주민세에 가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세무사신문 제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