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세인 특별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특소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전환이 추진되는 특소세는 골프장·경마장·경륜장·카지노 등의 입장권과 유흥음식점에 부과되는 특소세다.
강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이들 특소세는 전체 특소세수 3조2174억원중 9.5%인 3063억원에 달했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지방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