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실명제를 추진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사한 사람 등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도 세무담당자를 바로 알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내년 시행 목표로 국세 행정 전과정에 걸쳐 실명제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의 과세 경력을 관리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