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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6]
저소득 근로자 여가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1일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수영장과 영화관, 헬스장 등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복지시설을 연간 25만원 어치 이용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용비용의 80%인 2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이용비용의 20%인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재산세가 6만원(토지 종합합산 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 430호(2006.2.1)

 [조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