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원, 2인 가구에는 본인·배우자 공제 외에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으며 1∼2인가구 추가공제 대상인원은 2004년 기준으로 475만명에 달한다.
재경부는 대다수의 근로자에 예외없이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의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가 많은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를 보면 홑벌이 부부(100만∼50만원)보다 많은 200만∼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고 2인 가정의 소수자공제는 200만원이지만 3인 가정은 150만원, 4인 가정은 100만원 등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맞벌이 가정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홑벌이 가정에 비해 혜택을 보고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맞벌이가정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세부담은 작아진다고 덧붙였다.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연간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3인 맞벌이가구의 세부담은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6만원 늘어나고 4인 맞벌이가구는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3만원, 5인 맞벌이가구는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각각 많아진다.
김 실장은 또 “현재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9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확보되는 자금도 저출산사회안전망 재원확보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2007∼2010년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000억원 가운데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000억원, 인건비·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각각 확보할 예정이다.
세입 4조9000억원(4년간)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2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로 2조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액 공제축소로 8000억원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1조원 등 모두 5조8000억원 가운데 지방으로 보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00억원을 빼면 나온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