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가 설비를 산 뒤 위탁가공계약을 맺은 수탁업체에 임대해준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받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왔으나 임가공계약이 많은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바꿨다”고 밝혔다.
즉, 위탁업체 A사가 설비를 사들여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있는 수탁업체 B사에 임대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준 것이다.
다만 수탁업체에 임대해준 설비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이 설비가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고, 생산된 제품 전량을 위탁업체가 납품받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이 같은 방식으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7%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지난해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작년 말로 돼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은 10%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 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