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세이하 자녀를 둔 5ha미만 농지 소유 농어가는 모두 양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림부는 농지 소유 5ha미만 농어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액은 만 0세아 8만7500원, 1세아 7만7000원, 2세아 6만3500원, 3∼4세아 3만9500원, 5세아 7만9000원 등으로 현재 영세 농어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액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써 농어촌 아동 4만8300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5ha미만 농어가는 사실상 모두 양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농어가의 5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은 2004년 1ha미만 농어가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자가 확대돼 올해부터는 5ha미만까지 적용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 여성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시설 미이용 농어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되고 해당자에게는 올 1월 지급분부터 매달 지원액이 입금된다.
한편 농림부는 3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최장 10일간 남성에 대해서는 39만9천원, 여성은 26만6000원을 대체 인력비로 지급해주는 영농 도우미제를 82개 시·군에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5세이상 고령 농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울 경우 자원봉사자를 보내 가사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지원제도 같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