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4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사업자들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해 온 박모(35), 황모(33)씨 등 자료상 2명을 긴급체포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 달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아르바이트생 20여명을 고용해 전화나 팩스를 통해 무작위로 사업자들에게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 55억원 상당을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500여만원을 뗀 혐의다.
세무사 신문 제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