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와 변호사출신 법사위원들로 구성된 법사위의 장기 심의보류로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3월중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대리권 확대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해 왔던 변리사업계 등의 숙원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지난달 18일 특허침해소송 관할개선추진 범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발명가 대학생 등 400여명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허침해소송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전국의 이공계 대학생들과 연계, 법개정에 소극적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총선 후에는 대법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한편 16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법안은 현재 788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98건에 이르고 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