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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대가 돈받은 세무공무원 집유
[연합뉴스 2006-02-06]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3일 세무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을 준 M통신회사 대표 방모(40)씨에게는 징역 8월을, A사 대표 서모(4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 공무원으로서 업체의 탈법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남인천세무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M통신회사 등이 11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회: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