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대사업자 3019명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을 집중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들의 추계신고 사유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는 한편 주요경비 과다계상 및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 총수입금액 누락뿐만 아니라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추계신고 대사업자에 대한 분석결과 탈루세액은 즉시 추징하고, 탈루유형을 파악해 올해 추계로 신고한 2만1000명의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점검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사업자 3019명은 ▲올해 추계신고 한 사업자중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8억원 이상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은 추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실태점검은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5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