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28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투기지역의 국가 수용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신고가능여부
항상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투지지역내에 국가 수용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신고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수용토지에 대한 내용
상속일 : 2001.1.18
투지지역 고시일 : 2004.2.26.
국가의 공익사업을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공고 :2005.6.22.
보상금 수령일 : 2005.11.14
질문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공고일로부터 2년이전에
취득한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또한 관련 법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8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이 수용당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답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신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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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