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현황을 직업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층의 변칙 비용처리나 부당연말정산을 통한 탈세수법을 직업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계층에 대한 `인별 정보 분석시스템’도 구축하
여 종합관리ㆍ분석해 향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 379호 (2003. 12. 1)